본문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구례군 공고 제2020-82호
- 등록일 : 2020-01-30
- 담당부서 : 환경교통과
- 담당자/연락처 : 정철욱 / 061-780-2154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0. 2. 17.(월) ~ 2. 28.(금)
2. 예 산 액 : 321백만원
3. 사 업 량 : 200대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됨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 가능
- 개인 및 법인별 1대만 신청 가능
4. 지원대상 : 다음 7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차량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②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전 구례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③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전 6개월(180일)이상 일 것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경유차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구례군에 있어야 지급 가능
④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⑤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원동기/동력전달이 양호하고, 주요장치가 정상 가동되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⑦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포함) 체납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⑦-1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후 차량 폐차시까지 지방세를 완납할 경우 보조금 지급
⑦-2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말소·등록일까지 수시분이 부과되며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보조금 지급
1. 접수기간 : 2020. 2. 17.(월) ~ 2. 28.(금)
2. 예 산 액 : 321백만원
3. 사 업 량 : 200대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됨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 가능
- 개인 및 법인별 1대만 신청 가능
4. 지원대상 : 다음 7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차량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②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전 구례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③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전 6개월(180일)이상 일 것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경유차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구례군에 있어야 지급 가능
④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⑤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원동기/동력전달이 양호하고, 주요장치가 정상 가동되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⑦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포함) 체납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⑦-1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후 차량 폐차시까지 지방세를 완납할 경우 보조금 지급
⑦-2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말소·등록일까지 수시분이 부과되며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