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메뉴

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를 모아 놓은 서비스입니다.

구례군청

분야별정보

구례여행

보건의료원

통합메뉴 닫기

구례군의회, 2022년 첫 번째 임시회 개최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1-13
  • 조회수 : 945

구례군의회, 2022년 첫 번째 임시회 개최

구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10개 안건 처리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지난 12일 제28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2년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1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관련 조례안과 규칙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구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구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0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의결되었다.

 

유시문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숙원인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등을 도입하게 되어 지방의회가 권한과 책임이 막중해졌다.”,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군민을 위한 지방의회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8년 이후 32년 만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하는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 및 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1918)로 주민 참여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삭제하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담당자 박민욱
  • 연락처 061-780-2518
  • 최종수정일 2020-05-2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