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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배포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21-09-03
  • 조회수 : 711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하고 배포합니다.
※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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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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