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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배포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21-09-03
- 조회수 : 711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하고 배포합니다.
※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원본게시용 (210818).pdf (182.3 KB) 다운로드 : 20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용 (210818).hwp (104.0 KB) 다운로드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