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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등 2건 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10-08
  • 조회수 : 3087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례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규명 : 1. 구례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구례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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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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