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12-30
- 조회수 : 135
「구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1. 12. 30. ~ 2022. 1. 4.(5일간)
나. 예고내용: 구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례군의회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_구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1. 12. 30. ~ 2022. 1. 4.(5일간)
나. 예고내용: 구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례군의회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_구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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