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1-17
- 조회수 : 127
1. 「구례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 및「구례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을 때에는 예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 18. ~ 1. 22.(5일간)
나. 예고방법 : 구례군의회 누리집 게재
붙임 구례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이 있을 때에는 예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 18. ~ 1. 22.(5일간)
나. 예고방법 : 구례군의회 누리집 게재
붙임 구례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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