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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1-20
  • 조회수 : 1070
1. 「구례군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 및「구례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2. 실과소원장 및 읍면장께서는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예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 21. ~ 1. 25.(5일간)
나. 예고방법 : 구례군의회 누리집 게재

붙임 구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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