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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0-05-14
  • 조회수 : 1961
의료기관개설 신고 변경사항 신고

1. 처리기한 : 5일
2. 수수료 : 20,000원
3. 구비서류
- 의료기관 개설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4. 신고사유 : 개설자, 주소, 인력, 시설, 진료과목 등 변경사항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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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담당자 이미희
  • 연락처 061-780-2068
  • 최종수정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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