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사업 추진계획 알림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2-01-17
- 조회수 : 490
2022년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사업 추진계획 알림
가. 사 업 명: 2022년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22. 3. ~ 11.
다. 신청기간: 2022. 2. 4.(금)까지
라. 사 업 량: 20농가
마. 사 업 비: 120백만 원(군비 84, 자담 36)
바. 지원대상: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이주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하의 귀농인
사. 지원내용: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농업정착시설(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관정)설치 또는 농기계(경운기, 관리기, 건조기, 전정가위 등 농기계 1대-부속작업기 제외)구입자금 중 보조 70%(4.2백만 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 30%, 추가사업비는 자부담
아. 문의전화: 061-780-2086
붙임 1. 2022년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2년도 세부지침
가. 사 업 명: 2022년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22. 3. ~ 11.
다. 신청기간: 2022. 2. 4.(금)까지
라. 사 업 량: 20농가
마. 사 업 비: 120백만 원(군비 84, 자담 36)
바. 지원대상: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이주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하의 귀농인
사. 지원내용: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농업정착시설(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관정)설치 또는 농기계(경운기, 관리기, 건조기, 전정가위 등 농기계 1대-부속작업기 제외)구입자금 중 보조 70%(4.2백만 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 30%, 추가사업비는 자부담
아. 문의전화: 061-780-2086
붙임 1. 2022년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2년도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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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세부지침.hwp (710.3 KB) 다운로드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