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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광의면 방광리)

  • 작성자 : 주 * *
  • 작성일 : 2021-05-18
  • 조회수 : 1284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할 것이며, 지형지물상 분간키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275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후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단법인 아름다운청계공원
7. 안치기간 : 10년
8. 신 고 처 : 토지주 – 김순애 (010-6231-1409)
대행업체 – 현대상사 김영돈 (010-7110-7711)

2021년 5월 18일

위 공고인 : 김순애
대행업체 : 현대상사 김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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