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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의결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3-03-09
  • 조회수 : 340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39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승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례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구례군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군에서 주최, 주관하고 1,0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는 군수가 행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타 행사 주최자는 개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사항은 행사 개최 5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다.

 

또한, 군이 주최, 주관하는 옥외행사는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

 

유시문 의장은 지자체는 행사개최 시 행사에 참석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회복과 안정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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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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