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한약사의 약국개설 등록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0-09-14
- 조회수 : 2853
약사, 한약사의 약국개설 등록
○ 근거법령 : 약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처리기한 : 신고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약국도면 1부.
- 약사면허증 1부.
- 건축물대장 1부.
○ 수수료 : 10,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접수(종합민원과-보건의료원) -> 시설확인 ->결재-> 등록증작성-> 등록증 교부
○ 근거법령 : 약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처리기한 : 신고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약국도면 1부.
- 약사면허증 1부.
- 건축물대장 1부.
○ 수수료 : 10,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접수(종합민원과-보건의료원) -> 시설확인 ->결재-> 등록증작성-> 등록증 교부
- [별지 제5호서식] 약국개설등록 신청서.hwp (19.0 KB) 다운로드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