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1-20
- 조회수 : 1406
1. 「구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 및「구례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2. 실과소원장 및 읍면장께서는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예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 19. ~ 1. 23.(5일간)
나. 예고방법 : 구례군의회 누리집 게재
붙임 구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실과소원장 및 읍면장께서는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예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 19. ~ 1. 23.(5일간)
나. 예고방법 : 구례군의회 누리집 게재
붙임 구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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