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의원일동, 구례수해대책위 대표 집시법 위반 검찰송치에 대한 탄원서 발표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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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의원 일동은 18일 제280회 임시회가 끝난 후 본회의장에서 “구례 수해민을 위한 현명하고 자비로운 판단을 요청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구례수해대책위 집시법 위반 검찰송치에 대한 탄원서」를 발표했다.
구례수해대책위는 2020년 8월 구례지역 수해피해 극복을 위해 단체를 구성하여 구례 수해피해 군민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후, 지난 2020년 10월 19일 국회 및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례 수해피해 군민의 요구사항인 ‘섬진강 수해피해 원인 규명과 100% 정부 배상’을 전달하고 같은 날,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구례군 의원 일동은 섬진강수해극복 구례군민대책본부 김창승 대표가 구례지역 수해민의 간절한 요구사항을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한 노력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문제가 생겼기에 사법부에서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현명하고 자비로운 판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하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탄원서는 검찰청으로 보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