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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처리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0-08-06
  • 조회수 : 1196
그간 구례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취업 한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취업해제 조치하였고, 법 제29조제1호에 의거 형사고발 대상임에도 임의취업자가 스스로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취업해제 조치 불응 시에만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취업제한 제도의 엄정한 운영 및 임의취업 관리 강화를 위해 금년 7월 1일 이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취업하는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사후 심사에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취업해제 조치 및 형사고발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 7월 1일 이후 자진퇴직한 임의취업자도 형사고발 여부 결정을 위해 취업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심사일 기준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한 임의취업자에 대해서도 심사를 실시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해제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임의취업으로 인해 형사고발 되는 일이 없도록 취업제한기간 내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취업예정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나 퇴직 전 소속기관 공직윤리담당자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취업예정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면 취업 30일전에 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심사를 신청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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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담당자 윤동민
  • 연락처 061-780-2409
  • 최종수정일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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