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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한약사의 약국개설 등록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0-09-14
  • 조회수 : 2548
약사, 한약사의 약국개설 등록

○ 근거법령 : 약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처리기한 : 신고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약국도면 1부.
- 약사면허증 1부.
- 건축물대장 1부.
○ 수수료 : 10,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접수(종합민원과-보건의료원) -> 시설확인 ->결재-> 등록증작성->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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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이미희
  • 연락처 061-780-2068
  • 최종수정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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