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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납부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21-04-12
  • 조회수 : 805
「국가암검진사업 위탁업무 운영지침」제16조(암검진비용의 환수),「건강검진 실시기준」제13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규정에 의거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환수 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04. 05.

남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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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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