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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구례군의회 정례회 집회 공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0-11-18
  • 조회수 : 602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구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77회 구례군의회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0. 11. 23.(월) 10:30
2. 장 소 : 구례군의회 본회의장
3. 집회사유
- 2021년도 예산안 등 처리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4. 공 고 일 : 2020. 11. 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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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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