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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주민의견청취) 알림
- 작성자 : 건설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457
- 작성일 : 2020-09-17
- 조회수 : 108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결정하고자「자연재해대책법」제12조,「행정절차법」제46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1_행정예고(주민의견청취).hwp (14.5 KB) 다운로드 : 38
- 2_주민의견서.hwp (16.0 KB) 다운로드 : 12
- 3_편입 조서.xlsx (192.7 KB) 다운로드 : 12
- 4_지형도면(지적).pdf (933.7 KB) 다운로드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