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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0-04-10
  • 조회수 : 283
[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안내]

1. 처리기한 7일
2. 수수료(원) 없음
3. 구비서류
-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 신고사유
- 사용기한 경과, 마약잔여(류)량 폐기, 변질, 부패, 파손 등
5. 참고사항
- 서류 확인
- 관련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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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이미희
  • 연락처 061-780-2068
  • 최종수정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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