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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안내
- 작성자 : 재무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276
- 작성일 : 2020-03-24
- 조회수 : 1751
□ 신청기한 : 2020. 3. 23. ~ 5. 31.
□ 감면세목 : 2020.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 지방교육세 포함
□ 주요 감면내용
1.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 과세기준일(20.6.1.)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및 임대·임차인간 임대료 인하 3개월 이상 약정 체결한 건물주(다만,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 3개월로 역산 적용)
※ 임차인 자격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다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 임차인 제외)
❍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 적용(한도 50% 이내) 다만,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이상 인하 시 감면
❍ 감면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입금계좌 사본(임차인→임대인) 등
2. 중국 수출기업, 중국산 부품 이용 생산업체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
※ 자격 요건 : 2019년 기준 대 중국 수출·수입액 비중이 50%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감면범위 : 전년동기(1/4분기) 대비 매출액(부가가치세 신고자료) 20% 이상 감소 시
❍ 감 면 율 : 매출액 감소에 따라 25% ~ 75% 감면
❍ 감면 신청서류 : 전년동기(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수출·입 관련자료 등
□ 문의전화 : 구례군청 재무과(☎ 061-780-2276, 2277)
붙임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추진계획 1부.
□ 감면세목 : 2020.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 지방교육세 포함
□ 주요 감면내용
1.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 과세기준일(20.6.1.)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및 임대·임차인간 임대료 인하 3개월 이상 약정 체결한 건물주(다만,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 3개월로 역산 적용)
※ 임차인 자격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다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 임차인 제외)
❍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 적용(한도 50% 이내) 다만,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이상 인하 시 감면
❍ 감면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입금계좌 사본(임차인→임대인) 등
2. 중국 수출기업, 중국산 부품 이용 생산업체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
※ 자격 요건 : 2019년 기준 대 중국 수출·수입액 비중이 50%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감면범위 : 전년동기(1/4분기) 대비 매출액(부가가치세 신고자료) 20% 이상 감소 시
❍ 감 면 율 : 매출액 감소에 따라 25% ~ 75% 감면
❍ 감면 신청서류 : 전년동기(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수출·입 관련자료 등
□ 문의전화 : 구례군청 재무과(☎ 061-780-2276, 2277)
붙임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추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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