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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9-11-12
  • 조회수 : 429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 하오니,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고기간 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19. 11. 12. ~ 11. 19.(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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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정진욱
  • 연락처 061-780-2513
  • 최종수정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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