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02-26
- 조회수 : 558
「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1. 2. 25. ~ 3. 2.(6일간)
나. 예고내용: 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가. 예고기간: 2021. 2. 25. ~ 3. 2.(6일간)
나. 예고내용: 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21.0 KB) 다운로드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