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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기관」지정 재공모 안내
- 작성자 : 평생교육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342
- 작성일 : 2020-10-14
- 조회수 : 574
여성가족부에서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에 따라 중앙 및 지역성별영향평가기관(17개) 붙임과 같이 재공모를 합니다. 관련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재공모 공고문.hwp (22.0 KB) 다운로드 : 3
-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 재공모 공고문.hwp (35.5 KB) 다운로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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