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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안내
- 작성자 : 주민복지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354
- 작성일 : 2021-08-19
- 조회수 : 1339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나.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1회 지급
다. 지급일: 2021년 8월 24일
라. 문의처
1)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 구례군청 주민복지과(061-780-2354)
3) 거주지 읍·면주민센터
가.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나.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1회 지급
다. 지급일: 2021년 8월 24일
라. 문의처
1)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 구례군청 주민복지과(061-780-2354)
3) 거주지 읍·면주민센터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포스터.pdf (786.4 KB) 다운로드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