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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안내
- 작성자 : 주민복지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305
- 작성일 : 2021-08-31
- 조회수 : 4576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가.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 1인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나. 지급규모: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다. 신청 및 지급: 2021. 9. 6.(월) ~ 10. 29(금)
- 온라인: 2021. 9. 6.(월) ~ 10. 29.(금) / 카드사홈페이지․앱․콜센터(☎1533-2021)
- 오프라인: 2021. 9. 13.(월) ~ 10. 29.(금) / 은행창구, 읍․면사무소
※ 첫 주는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기준) 적용
-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일(온라인은 모두 가능)
라. 이의신청: 2021. 9. 6.(월) ~ 11. 12.(금)
- 온라인: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후 이의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지 읍․면에 증빙서류 등 제출
마.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구례사랑상품권 중 선택
-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사용마감: 2021. 12. 31.
가.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 1인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나. 지급규모: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다. 신청 및 지급: 2021. 9. 6.(월) ~ 10. 29(금)
- 온라인: 2021. 9. 6.(월) ~ 10. 29.(금) / 카드사홈페이지․앱․콜센터(☎1533-2021)
- 오프라인: 2021. 9. 13.(월) ~ 10. 29.(금) / 은행창구, 읍․면사무소
※ 첫 주는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기준) 적용
-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일(온라인은 모두 가능)
라. 이의신청: 2021. 9. 6.(월) ~ 11. 12.(금)
- 온라인: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후 이의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지 읍․면에 증빙서류 등 제출
마.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구례사랑상품권 중 선택
-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사용마감: 2021. 12. 31.
- 210827_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pdf (1419.6 KB) 다운로드 : 161
- 210827_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민비서 카드뉴스.pdf (914.1 KB) 다운로드 : 41
- 210827_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pdf (1013.7 KB) 다운로드 : 83
- 210827_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카드뉴스.pdf (2653.9 KB) 다운로드 : 38
- 재난지원금 신청서류(서식).hwp (30.5 KB) 다운로드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