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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317
  • 작성일 : 2022-02-08
  • 조회수 : 877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따라 우리 지역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 신고기간: 2022. 1. 21. ~ 2023. 1. 20.(1년간)
❍ 진상규명 신고
- 신고자격: ①희생자 ②유족 ③희생자 친족 ④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 신고장소: 전국 시도․시군구, 재외공관
- 제출서류: 진상규명신고서
❍ 희생자․유족 신고
- 신고자격
․ (희생자)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
․ (유 족)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 신고장소
․ (도 내)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시군여순사건 담당, 읍면사무소
․ (도외․국외)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 제출서류
①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유족 신고: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희생자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증명자료, 보증서, 개인정보동의서
② 희생자(후유장애인)․유족 신고: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희생자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증명자료 또는 보증서, 진단서, 개인정보동의서
③ 희생자(수형자)․유족 신고: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희생자의 제적
등본, 주민등록등본, 증명자료 또는 보증서, 개인정보동의서
④ 희생자의 유족신고: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희생자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희생자 결정 통지서 사본, 보증서, 개인정보동의서
❍ 신고방법: 신고 장소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문의 및 접수처: 군청 총무과 자치협력팀(☎ 780-2317) 및 읍면사무소 총무팀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286-7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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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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