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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기본소득 지급 안내

  • 작성자 : 인구청년실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953
  • 작성일 : 2026-01-21
  • 조회수 : 6138
도·농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례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 지 급 액: 1인당 60만 원(상·하반기 각 30만 원씩)
❍ 상반기 지급기간: 2026. 2. 2.(월) ~ 5. 29.(금)
※ 하반기 2026. 9월 중 지급예정
❍ 지 급 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마을로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2026. 2. 2.(월) ~ 2. 10.(화)
❍ 지급대상: 지급기준일(2025. 12. 31.)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실거주자
❍ 신청(지급)방법: 세대별 세대주 일괄 지급 원칙
-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한 경우
⇒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세대원이 위임장 없이 방문할 경우 본인분만 지급 가능
- 동거인: 별도 세대로 인정, 본인 신청
⇒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가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인 범위)
-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만 가능
- 동거인: 세대주, 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만 가능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 신청: 신청서, 신분증
- 대리(세대주 이외) 신청: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기준일 후 관외 전입자, 전출자는 지급 불가
❍ 문 의
- 군청 인구청년실 인구정책팀(☎ 780-2950, 2953)
- 군청 경제활력과 지역경제팀(☎ 780-2621, 2622)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례읍 총무팀(☎ 780-8201, 8204)
· 문척면 총무팀(☎ 780-8251, 8253)
· 간전면 총무팀(☎ 780-8301, 8303)
· 토지면 총무팀(☎ 780-8351, 8357)
· 마산면 총무팀(☎ 780-8401, 8404)
· 광의면 총무팀(☎ 780-8451, 8453)
· 용방면 총무팀(☎ 780-8501, 8502)
· 산동면 총무팀(☎ 780-8551, 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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