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인구청년실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963
- 작성일 : 2026-02-11
- 조회수 : 186
우리군에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행복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하여 2026년부터 「구례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 기 간: 2026. 1월부터
❍ 대 상: 지원 신청일 현재 직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 2026. 1. 1. 이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1인 3회(시술종류·연도무관)에 한하며, 난임시술별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1회 지원액: 신선배아 60만원 / 동결배아 20만원 / 인공수정 10만원
❍ 신청기한: 난임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방문신청(구례군청 인구청년실)
❍ 문 의 처: 인구청년실 청년희망팀(061-780-2963)
❍ 기 간: 2026. 1월부터
❍ 대 상: 지원 신청일 현재 직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 2026. 1. 1. 이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1인 3회(시술종류·연도무관)에 한하며, 난임시술별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1회 지원액: 신선배아 60만원 / 동결배아 20만원 / 인공수정 10만원
❍ 신청기한: 난임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방문신청(구례군청 인구청년실)
❍ 문 의 처: 인구청년실 청년희망팀(061-78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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