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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계약 중개보수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478
  • 작성일 : 2026-03-03
  • 조회수 : 315
우리군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 사업
❍ 신청기간: 2026. 3. ~ 12.(2026. 1. 1.이후 계약 체결 한 중개건)
(예산 소지시 조기마감 될수 있음)
❍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구례군 전입신고건만 신청가능(구례군 관내 이동 및 타 시·군 ---‣ 구례군 전입)
❍ 지원 내용 : 주택 계약 중개보수 실비 최대 30만 원 이내
※ 소요예산 : 50,000천 원(전액 도비)
❍ 지원 조건 : 군내 2억 원 미만의 주택의 계약(매매, 전・월세) 체결
❍ 제출서류
- 주택 계약 체결 중개보수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매매 또는 임대차한 주택으로 전입신고 완료 및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등) 불가)
❍ 지원 절차
신청서 접수(방문신청)(구레군청) ▶ 지원요건 및 서류검토(구례군, 전남도) ▶ 지원대상자 확정(전남도) ▶ 지원금 계좌지급(전남도)
❍ 접수방법: 구례군청 토지관리팀(061-780-2478) 방문 접수(위임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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