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추진 안내
- 작성자 : 평생교육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817
- 작성일 : 2026-03-04
- 조회수 : 341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 등 지원으로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틈새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하는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매월 1일 ~ 10일
2. 총사업량: 6가구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하며, 사업량 충족 시 추가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3. 지원대상: 24개월 이상 ~ 35개월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외조부모
4. 지원금액: 가구당 월 30만원(돌봄수당) 지원
5. 자격조건
가. 맞벌이 한부모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주민등록상 부모가정)
다. 주소기준: 손자녀, 부모(1인 이상) 및 실제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는 전남에 거주해야 함
라. 활동시간: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 오전 06시부터 오후 22시 사이(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
※ 어린이집 이용시 어린이집 보육시간(09~16시), 심야시간(22~06시)은 제외
6. 신청자: 부모 또는 외조부모(아동과 주소를 함께하는 경우)
7. 신청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다. 이용자 서약서 1부.
라. 돌봄활동계획서 1부.
마.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손자녀-외조부모 관계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공개) 1부.
사. 외조부모 통장사본 1부.
아. 기타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1부.
붙임 1. 추진계획 1부.
2. 사전교육매뉴얼(조부모용) 1부.
3. 출퇴근 어플 사용법 1부. 끝.
1. 신청기간: 매월 1일 ~ 10일
2. 총사업량: 6가구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하며, 사업량 충족 시 추가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3. 지원대상: 24개월 이상 ~ 35개월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외조부모
4. 지원금액: 가구당 월 30만원(돌봄수당) 지원
5. 자격조건
가. 맞벌이 한부모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주민등록상 부모가정)
다. 주소기준: 손자녀, 부모(1인 이상) 및 실제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는 전남에 거주해야 함
라. 활동시간: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 오전 06시부터 오후 22시 사이(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
※ 어린이집 이용시 어린이집 보육시간(09~16시), 심야시간(22~06시)은 제외
6. 신청자: 부모 또는 외조부모(아동과 주소를 함께하는 경우)
7. 신청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다. 이용자 서약서 1부.
라. 돌봄활동계획서 1부.
마.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손자녀-외조부모 관계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공개) 1부.
사. 외조부모 통장사본 1부.
아. 기타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1부.
붙임 1. 추진계획 1부.
2. 사전교육매뉴얼(조부모용) 1부.
3. 출퇴근 어플 사용법 1부. 끝.
- (조부모용)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교육 매뉴얼.hwp (4118.3 KB) 다운로드 : 20
- 시프티 매뉴얼(조부모).pdf (1346.0 KB) 다운로드 : 17
- (공지사항)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670.3 KB) 다운로드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