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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추진 안내

  • 작성자 : 평생교육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817
  • 작성일 : 2026-03-04
  • 조회수 : 341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 등 지원으로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틈새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하는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매월 1일 ~ 10일
2. 총사업량: 6가구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하며, 사업량 충족 시 추가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3. 지원대상: 24개월 이상 ~ 35개월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외조부모
4. 지원금액: 가구당 월 30만원(돌봄수당) 지원
5. 자격조건
가. 맞벌이 한부모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주민등록상 부모가정)
다. 주소기준: 손자녀, 부모(1인 이상) 및 실제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는 전남에 거주해야 함
라. 활동시간: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 오전 06시부터 오후 22시 사이(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
※ 어린이집 이용시 어린이집 보육시간(09~16시), 심야시간(22~06시)은 제외
6. 신청자: 부모 또는 외조부모(아동과 주소를 함께하는 경우)
7. 신청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다. 이용자 서약서 1부.
라. 돌봄활동계획서 1부.
마.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손자녀-외조부모 관계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공개) 1부.
사. 외조부모 통장사본 1부.
아. 기타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1부.

붙임 1. 추진계획 1부.
2. 사전교육매뉴얼(조부모용) 1부.
3. 출퇴근 어플 사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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