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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9-11-21
  • 조회수 : 981
「구례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9. 11. 21. ~ 12. 6.(15일간)
나. 예고내용 : 구례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다. 예고방법 : 구례군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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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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