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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5-31
  • 조회수 : 1552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례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및 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구례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 대표위원 정정섭
- 위 원 송기오
- 위 원 임채동

붙임 검사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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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61-780-2513
  • 최종수정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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