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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3월까지 연장지원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21-01-19
- 조회수 : 594
전남 구례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 말까지 확대․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소득감소,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재산기준 1억 100만원에서 1억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50%(1인 가구 274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기준을 완화했다”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촘촘히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구례군 주민복지과(061-780-2448)로 문의하면 된다.
긴급복지지원은 소득감소,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재산기준 1억 100만원에서 1억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50%(1인 가구 274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기준을 완화했다”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촘촘히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구례군 주민복지과(061-780-24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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