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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정 산후 관리비 지원
- 작성자 : 인구청년실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963
- 작성일 : 2024-10-24
- 조회수 : 181
구례군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산모에 대하여 10월 1일부터 산후 관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산후 관리비란 산모의 산후조리와 건강 보호를 위한 서비스 이용료, 물품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산후 관리비 지원 대상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다. 산모는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신생아는 출생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산모는 산후조리 목적의 맞는 사용처 영수증을 구비하여 출산일 기준 18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산후 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낳기 좋은 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산후 관리비란 산모의 산후조리와 건강 보호를 위한 서비스 이용료, 물품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산후 관리비 지원 대상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다. 산모는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신생아는 출생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산모는 산후조리 목적의 맞는 사용처 영수증을 구비하여 출산일 기준 18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산후 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낳기 좋은 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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