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메뉴

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를 모아 놓은 서비스입니다.

구례군청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구례여행

보건의료원

통합메뉴 닫기
본문

구례군,‘군민안전보험’지속 운영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20-01-31
  • 조회수 : 1104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이 구례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했다. 구례군민이라면 각종 안전사고로 신체에 피해를 입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모든 군민과 구례군에 주소를 등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으며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군은 작년 7월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며, 2020년 2월 1일 재가입하여 내년도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보장내용은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보장 등 총 11개 항목이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받을 수 있다. 청구사유 발생 시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해당사항을 문의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시 실질적인 도움을 보장하는 등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삭제하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담당자 김영민
  • 연락처 061-780-2216
  • 최종수정일 2023-04-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나의메뉴 설정하기

즐겨찾는 메뉴를 체크하시면 퀵메뉴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7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
  • 열린민원
  • 소통·참여
  • 행정정보
  • 구례소개
  • 평생교육
  • 분야별정보

구례 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