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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진

  • 작성자 : 환경교통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9-10-01
  • 조회수 : 334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화물차로의 교체를 유도하여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신차 구입비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으로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구례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콜센터(1833-7435)

또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0월 7일부터 18일까지이며,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3순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4순위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5순위 조기폐차 대상 노후 경유차량의 연식(제작일자)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10월 7일부터 8일은 군청 대회의실,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는 군청 환경교통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사업물량은 총4대이며, 대상선정자는 신차 구입 보조금 400만원과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165만원을 합하여 최대 56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유도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상 차량 소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홈페이지(www.gurye.go.kr) 고시/공고 및 구례군 환경교통과(☎ 061-780-21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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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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