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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17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7-06-07
  • 조회수 : 459

531일부터 6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의 기간을 거쳐 조사산정한 117,102필지에 대하여 2017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구례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평균 11.5% 상승하였다. 상승요인으로는 지난해 실거래가격이 높게 분석되었고,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 방침에 따라 지가가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목별로는 전, , 임야 등이 실거래 가격에 미치지 못해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구례읍 시가지는 전년 대비 동결하였으며, 읍 외곽지역과 면 지역은 개발에 따라 대지로 지목 변경되어 개별지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구례군내 최고지가는 구례읍 봉동리 317-10번지로 1,165천원이며 최저지가는 토지면 문수리 산78번지 임야로 176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필지는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28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공유지대부료,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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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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