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메뉴

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를 모아 놓은 서비스입니다.

구례군청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구례여행

보건의료원

통합메뉴 닫기
본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구례군의회 임시회 열려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20-04-09
  • 조회수 : 990
구례군의회(의장 김송식)는 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단일안건 임시회를 열었다.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노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확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재난 등 특수상황으로 구례군의 취약계층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소득 위기가구에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김송식 의장은 이번 조례안건과 관련해 “코로나19가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욱 위기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조례안건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한 만큼 현장에서도 예산이 신속∙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삭제하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담당자 김영민
  • 연락처 061-780-2216
  • 최종수정일 2023-04-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나의메뉴 설정하기

즐겨찾는 메뉴를 체크하시면 퀵메뉴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7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
  • 열린민원
  • 소통·참여
  • 행정정보
  • 구례소개
  • 평생교육
  • 분야별정보

구례 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