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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04-12
  • 조회수 : 503
「구례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1. 4. 12. ~ 4. 19.(7일간)
나. 예고내용: 구례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례군의회 홈페이지

붙임 구례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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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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