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구례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6-03-27
- 조회수 : 57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례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안 예고
○ 예고기간: 2026. 3. 26. ~ 3. 30.(5일간)
○ 조 례 명
- 구례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조례안 예고문.
2. 의원발의 조례안 1부. 끝.
□ 조례안 예고
○ 예고기간: 2026. 3. 26. ~ 3. 30.(5일간)
○ 조 례 명
- 구례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조례안 예고문.
2. 의원발의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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