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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요령 알림
- 작성자 : 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1-02-21
- 조회수 : 811
▶ 최근 점포를 단기간 임대하여 주로 노인층, 주부층을 대상으로 경품과 여흥을 제공
하면서 건강 보조식품,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방식(속칭“홍보관”또는“특설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 이에 첨부파일“소비자피해
예방요령”을 알려드리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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