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상반기 재·보궐선거(6.4) 부재자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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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08-05-19
- 조회수 : 1103
◈부재자신고 기간 : 2008. 5.16 ~ 5.20
※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합시다.
▣ 신고 및 접수기간 : 2008. 5.16(금)~5.20(화), 5일간
○ 부재자신고는
5.20(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장에
게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부재자신고서는 선거지역 구·시·군·읍·면·동의 민원실 등에 비치되
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중앙선관위 및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선거일(6.4) 현재 19세 이상(’89. 6. 5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부재자신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작성
하십시오.
○우편 신고시는 가급적 5.16(금)까지 발송하셔야 5.20(화)
오후 6시까지
도착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겉봉 란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부재자 투표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5.26(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
며,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우편함에 넣거나 우체국에서
발송(우편요금 무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