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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단속 안내

  • 작성자 :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08-05-19
  • 조회수 : 1156

구례읍권내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질서 문란 및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되고 있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초질서 및 주차질서를 확립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으로 쾌적하고 명랑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고자, 첨부 내용과 같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및 단속을 2008.6월부터 년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구례군청 재난관리과 교통행정담당(780-2366~2368)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서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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