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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 공익신고 제도 안내

  • 작성자 : 기획예산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8-02-20
  • 조회수 : 190
국가안전 대진단 시 공익신고 제도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고 제도를 안내합니다.

□ 공익신고 제도 안내 및 홍보 요청
○ 신고주체 : 누구든지(내부직원이나 관계자에 한정하지 않음)
※ 공익신고제도 : 국민의 안전 등 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지원하는 제도
○ 신고대상
- 소방검사 감리 위반, 소방시설 등록증 대여
- 방화시설․피난시설 미설치 또는 변경․훼손 등 부실 관리
- 각종 공사 중 불량 자재․부재의 공급․사용
- 다중이용시설에 방염 성능기준 미달 제품 사용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279개 법률의 위반행위
○ 신고방법 : 인터넷창에 ‘청렴신문고’ 입력
○ 문 의 처
-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사건 처리 : 044-200-7752 ~ 7761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 044-200-7772 ~ 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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