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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 작성자 : 재무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9-01-15
  • 조회수 : 588
○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공제받으세요.

▶ 신청 및 납부기한 : 2019. 1. 31.(목)까지
▶ 신청방법
- 군 재무과(☎ 780-2282, 2298, 2289), 읍․면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2018년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 발송
▶ 납부방법
-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및 금융기관 방문 납부
-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납부(http://www.wetax.go.kr/)
※ 자동이체 납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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