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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안내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9-02-26
- 조회수 : 500
전남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분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도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정액 최고 15만원, 최장 3년)
○ 신청기간 : (상반기) ’19. 3. 4.~4. 5. / (하반기) ’19. 9. 2.~9. 30.
○ 신청주체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고 위임장 제출<별지 서식3>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우편, 팩스접수 불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사무소(신청인 주소 기준)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 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주택매입 계약서(사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상품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등
○ 대 상 :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도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정액 최고 15만원, 최장 3년)
○ 신청기간 : (상반기) ’19. 3. 4.~4. 5. / (하반기) ’19. 9. 2.~9. 30.
○ 신청주체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고 위임장 제출<별지 서식3>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우편, 팩스접수 불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사무소(신청인 주소 기준)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 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주택매입 계약서(사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상품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등
- 2019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계획.pdf (.0 KB) 다운로드 : 4
- 【서식 1】.hwp (.0 KB) 다운로드 : 3
- 2019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계획(통보용).pdf (.0 KB) 다운로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