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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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09
- 조회수 : 2320
2008년 농가도우미 지원 신청 안내
○ 농가도우미 제도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하여 농사일을 일시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해 주는 생산적 복지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③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가도우미 적용범위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 지원기준
-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인 24,000원을 지원
1일 작업이 8시간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이용료 전액 지원
- 군 지원 : 720,000원, - 자부담 180,000원
○ 지원일수 : 30일간
○ 농가도우미 자격
· 직계존속, 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 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 이용할 수 없으며, 농가에서 직접 도우미를 지정하거나 추천
받아 사용 가능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기간중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중에 30일간 이용함
○ 신청방법
· 출산(예정)증빙서류(출생신고를 한 경우는 불필요)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용신청서를 작성 이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
사무소에 제출
○ 문 의 처 : 군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담당(☎780-2403)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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