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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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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3-16
- 조회수 : 1160
2009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안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에서 공고한
"2009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단체(법인, 조합, 회사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문(노동부 공고 제2009-53호).hwp (.0 KB) 다운로드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