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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화테마랜드 조성지 편입토지 열람 및 보상계획 안내

  • 작성자 :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09-04-06
  • 조회수 : 2218

▶ 구례군 야생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일환인 야생화테마랜드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등을 열람하시고 보상

계획을 체결한 후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6일

구 례 군 수

□ 보상계획

○ 토 지 : 광의면 온당리 산160-4번지 외 4필지
○ 지장물 : 동 토지상의 대상지장물

□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출 평가하여 결정하고 계약
체결후 은행계좌에 입금

□ 협의보상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열람 및 계약체결장소 : 구례군, 구례군농업기술센터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기 타

○ 편입토지 보상내역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벌통지 하오니 열람
된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내
이의를 제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야생화
연구(☎780-20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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